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각 추징함.

사실관계

  • 2011. 8. 24.경 G, H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들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 A은 2011. 8. 24.부터 2011. 9. 9.경까지 G, H 부부로부터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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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B
검사
이의수(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콘도 내 커피숍에서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 경 위와 같이 G, H 부부와 함께 B을 만난 후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부부로부터 '경기일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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