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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검사
김수민(기소), 장준희,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05. 08.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벌금 90억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900만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400만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4,0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 피고인 4(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유흥주점 운영 실태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을 임차하여,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모텔로 각 운영하되,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위 이용객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2 등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경찰에서 실제 업주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타인의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유흥주점 및 모텔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유흥주점 및 모텔의 영업허가도 명의상 사업자 앞으로 받아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에 따라 일부 층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나머지 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을 2개로 분리하고, 그 명의상 사업자도 계속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2 등은 2010. 8. 1.경 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8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2010. 8. 9.경 위 건물의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에 대하여 폭력조직인 익산 ◐◐◐파의 조직원 공소외 19를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1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7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공소외 8이 위 건물을 다시 위 공소외 19, 공소외 7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2011. 1. 20.경에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과 3층을 분리하여 공소외 6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2 등은 2011. 9. 27.경 위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를 공소외 4로 변경하였다가, 2012. 7. 6.경 그 상호를 ‘◆◆◆’로, 명의상 사업자를 피고인 4로 각각 변경하였고, 위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를 2011. 2. 22.경 공소외 20, 2011. 7. 12.경 공소외 21, 2012. 12. 11.경 공소외 22로 순차 변경해 오다가, 2013. 4. 16.경에는 그 상호를 ‘●●●●’으로, 명의상 사업자를 공소외 23으로 각각 변경하기도 하였다(그 후 ‘◆◆◆’ 유흥주점의 상호를 ‘▲▲▲’로, ‘♡♡’ 모텔의 상호를 ‘■■■’으로 각 변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유흥주점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하고, 개별 유흥주점을 특정해야 할 경우에는 최초 상호로 해당 유흥주점을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 및 모텔의 공동 업주로서 각각 일정한 지분(피고인 1 20%, 피고인 2 50% 등)을 갖되, 피고인 2는 유흥주점 및 모텔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1은 자신의 지인들로 위와 같이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유흥주점 및 모텔의 세금문제를 전담하는 업무를, 피고인 3은 영업상무로서 유흥접객원 섭외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4는 영업총괄 전무로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 익산 ◐◐◐파의 조직원 공소외 24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시비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공소외 1, 공소외 2는 경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인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2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2010. 9. 8. 00:45경 위 ‘○○○○’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유흥주점 이용객 공소외 25, 공소외 26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각 35만원을 받고 위 공소외 25, 공소외 26을 룸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공소외 27, 공소외 28로 하여금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 모텔 (호수 생략)으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은 2010. 8.경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2012. 5. 11.경부터 각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및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50명의 남자 이용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소속 유흥접객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그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하고, 조판지 등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지급받는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표 1】의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1은 2010년도 합계 208,150,863원, 2011년도 합계 3,206,783,168원, 2012년도 합계 3,657,282,659원, 2013년도 합계 1,761,177,046원의 각 조세, 총 8,833,393,736원을, 피고인 2는 2010년도 합계 208,150,863원, 2011년도 합계 3,736,350,058원, 2012년도 합계 5,730,002,865원, 2013년도 합계 3,968,164,135원의 각 조세, 총 13,642,667,921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표 1】 연도\세목소 득 세개별소비세교 육 세부가가치세합 계피고인 1피고인 21기2기2010 --160,116,03748,034,826--피고인 1208,150,863피고인 2208,150,8632011211,826,756741,393,6461,348,632,872404,660,044659,615,005582,048,491피고인 13,206,783,168피고인 23,736,350,0582012832,363,0822,905,083,2881,189,388,548355,759,616554,731,667725,039,746피고인 13,657,282,659피고인 25,730,002,8652013858,993,6353,065,980,72491,074,02127,322,206 -783,787,184피고인 11,761,177,046피고인 23,968,164,135 3.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호텔’ 지하에 있는 공소외 3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들을 통하여 위 유흥주점의 성매매알선 등 불법영업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생고기간’ 식당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서울▽▽경찰서 소속 형사과 강력2팀장 공소외 11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10. 5. 하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서울▽▽경찰서 소속 형사과장 공소외 10 및 형사과 강력4팀장 공소외 12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 피고인 2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중 ‘◆◆◆’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판시 제1】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13, 공소외 9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29,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2, 30, 35~39, 44~63, 115, 118, 119~121, 144) 【판시 제2】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1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123, 147, 149, 150) 【판시 제3】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3, 공소외 9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판시 제4】 1.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0, 44, 48, 49, 61, 6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1)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조세포탈의 점 가) 2010년도 부분 :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2011, 2012, 2013년도 부분 :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제3자뇌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1) 2010년도 부분 :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1, 2012, 2013년도 부분 :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3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1)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 1) 형법 제134조 후문(제3자뇌물취득죄 관련 4,000만원)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이 사건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추징은 범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입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피고인 1)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대행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데다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2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이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른바 ’풀살롱‘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개업 및 운영과정에 상당부분 기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억원을 투자하여 공소외 3과 공동 운영한 ‘△△△’ 유흥주점이 2010. 3.경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영업이 힘들게 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 유흥주점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20%의 지분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2)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용고객들의 룸을 배정하는 이른바 ‘인포’ 일을 하였다는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 등은 ‘관처리’(경찰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단속정보를 빼내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일)나 세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 유흥주점에서부터 세금납부 업무를 하였고 경찰관들도 많이 알고 관처리 경험도 있는 피고인과 함께 2010. 8.경부터 ‘○○○○’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7조차도 검찰에서, “‘△△△’ 유흥주점 단속 이후 피고인으로부터,「피고인 2의 제안으로 ‘○○○○’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6,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지분을 인정해 주고 수익금도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피고인 2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 유흥주점 전에도 공소외 3이 운영하던 ‘△△△’ 및 ‘◇◇◇’ 유흥주점에 각 1억 5,000만원, ‘☆☆’ 유흥주점에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유흥주점들이 2010. 3.경부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급기야 공소외 3이 2010. 6.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위 각 유흥주점의 영업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가 된 공소외 7 앞으로, ‘△△△’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이른바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하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이어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유흥주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였다. 4) 더욱이 피고인은 ‘○○○○’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2010. 8. 1.경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8로 하여금 그 명의로 ◈◈◈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또 다른 지인인 공소외 7의 명의를 빌려 ‘○○○○’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그 명의를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5를 통해 소개받은 공소외 4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함으로써, 이른바 ‘풀살롱’ 형태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업주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사항을 자신의 주도 하에 처리해 왔다. 5)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 유흥주점의 영업 개시 당시 피고인 2 등에게 지급한 6,000만원은,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2 등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무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그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세무대행 보증금’이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6,000만원은 실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빌딩의 임대차보증금 6억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2 등에 대하여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별도로 세무대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출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계속한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6,000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의 성격이 전혀 배제된 단순한 세무대행 보증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나아가 ‘○○○○’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공소외 1이 2010. 9. 16.경 ‘○○○○’ 유흥주점의 건물임대보증금 및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지분권자의 지분 비율, 위 지분권자의 실제 출연금액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지분』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도, 피고인이 ‘○○○○’ 유흥주점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6,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나머지 6,000만원을 추가 출연하여야 하는 상태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 유흥주점의 개업 초기에 출연한 6,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 20%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 유흥주점의 운영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 지분 20%를 취득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2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정리하여 세무사에게 교부한 후,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세무대행 업무만을 담당한 것일 뿐 공동 업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2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만을 기초로 기계적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체 매출액이나 그 누락 여부 등도 알 수 없었던 만큼, 조세포탈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 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금 관련 업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인 공소외 7 등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19%(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에 대하여는 따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매출액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문제를 처리한 다음,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식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시켜 허위의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이전에도, 공소외 3이 운영하던 여러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직접 1989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도 있어서, 통상 유흥주점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 비율이 세원이 노출되는 신용카드매출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그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조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경우,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으면 업소에 공급되는 주류의 물량에 의하여 그 매출 규모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하여 ‘○○○○’ 유흥주점의 경리담당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세무 담당 직원이 주류회사의 담당 직원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축소 신고한 매출액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조세포탈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까지 엿볼 수 있다. 라) 더욱이 공동 업주인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세금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하면서, 월말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느 정도 맞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각 담당했던 공소외 1 및 공소외 2 역시, “피고인이 현금매출 부분이든 신용카드매출 부분이든 유흥주점의 세금 문제는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월말에는 현금영수증을 더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단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세무사에게 전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피고인 1에게 그가 요청하는 매출자료를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 1과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유흥주점 매출에 관한 이른바 ‘조판지’(일일 판매한 주류나 안주, 룸 호실, 담당 웨이터의 고유번호 등이 기재된 판매일지로서, 일일 현금 또는 카드결제내역이나 외상 등의 결제 상황까지도 기재된 서류)를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폐기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1과 공모 하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공소외 3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10년 넘게 유흥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통상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 비율이 높아서 이를 이용한 매출액의 축소 신고가 가능하고, 주류 관련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조세포탈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어떤 방식에 의하여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 1에게 세금 관련 업무 일체를 맡겼는데, 피고인 1이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금매출 부분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탈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적어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세무 관련 업무의 일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금매출액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⑶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조세포탈 액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조세포탈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피고인 1이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최대 지분권자로서 유흥주점 및 모텔의 영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고인 1과의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⑷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1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를 숨기고,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하는가 하면,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를 파기한 후, 현금매출 부분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조판지는 자신의 고모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3. 4.경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판지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조판지를 파기할 당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 중의 하나를 파기하는 행위, 그 자체로써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법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 등에게 결산을 마친 후 즉시 조판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역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조판지를 폐기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도 선뜻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세 포탈세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포탈세액은, 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매출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흥접객원, 영업상무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봉사료가 전혀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⑵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가 작성한 금전출납부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정계산의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추정계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⑶ 특히 소득세 포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은 50%에 불과함에도 그 지분이 70%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어서, 그 세액 산정방식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 단 ⑴ 먼저 봉사료 공제의 가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 및 국세청 고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는 위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확인서,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가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작성하였다는 봉사료 정산내역 및 지급봉투, 과거 영업상무 또는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서류의 진위는 물론, 실제 그에 따라 봉사료가 지급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 또한, 이 사건 기록에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일부 현출되어 있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 중 기록 1,851~1,853쪽), 총 매출액 중 봉사료 부분의 비율이 각 매출전표마다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과연 위 금액들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 한편,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가 24만원 내지 35만원으로서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성교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가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유흥접객원이나 영업상무에게 지급되는 봉사료 또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흥접객원 및 영업상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포탈세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 추정계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소외 1이 엑셀파일로 작성한『월별 회계자료』(증거목록 순번 121 수사보고 중 기록 2,877~2,922쪽)를 기초로 하되, 위와 같은 파일 자료가 없는 2012년 3, 5, 6, 8, 11, 12월 매출액의 경우에는 공소외 2가 작성한『2012년도 ○○○○ 일일주류현황』자료(증거목록 순번 67 수사보고 중 기록 2,088~2,259쪽)를 기준으로 추정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 점, ㈏ 위 엑셀파일 및 일일주류현황 자료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자료 중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이용객은 주대, 룸 이용료(이른바 ‘룸 TC'), 성매매 대가 등을 포함하여 대체로 1인당 32만원 내지 39만원을 지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서는 이용객이 1명인 경우 양주(小) 1병, 이용객이 2~3명인 경우 양주(大) 1병, 이용객이 4명인 경우 양주(大) 및 양주(小) 각 1병을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일주류현황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객 1명당 지불하는 금액을 32만원으로 정하되, 양주(大) 1병당 이용객 2명, 양주(小) 1병당 이용객 1명으로 각 계산하였으며, 주류회사에서 제공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취한 것이었던 점, ㈑ 한편,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대부분을 파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가 이 법원에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는 물론, 이 사건 유흥주점의 관계자들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세무조사를 받은 2013. 6. 24.경부터 9. 9.경까지 위 금전출납부를 비롯하여 실제 매출액을 소명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계산한 것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나름대로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과세방법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0~2014년도 각 소득세 포탈 부분의 경우, 검사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 작성의『○○○○지분』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핵심증거로 보고, 피고인 등이 그에 기재된 각 지분(피고인 50%, 피고인 1 및 공소외 24 각 20%, 피고인 3 10%)의 비율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소외 24가 '○○○○‘ 유흥주점의 공동운영 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그가 보유하던 20%의 지분이 최대 지분권자인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7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제8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2014. 5.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할 때【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2】 연 도\피고인소 득 세 포 탈 세 액합 계피고인 1 (20%)피고인 2 (70%)피고인 3 (10%)2010----2011211,826,756741,393,646105,913,3781,059,133,7802012832,363,0822,905,083,288406,089,0414,143,535,4112013858,993,6353,065,980,724414,905,8174,339,880,176 그러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10% 지분을 가진 것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 3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권자 내지 공동 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목상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거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동업관계에 있던 지분권자 1인이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나머지 잔존 동업자들 사이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위 공소외 24의 지분 20%를 홀로 승계할 만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어떠한 입증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50%의 지분권자인 피고인과 20%의 지분권자인 피고인 1이 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그 수입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 역시 그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정당한 지분비율(피고인 5/7, 피고인 1 2/7)에 따라 재산정한 소득세 포탈세액은 아래【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연 도\피고인소 득 세 포 탈 세 액합 계피고인 1 (2/7)피고인 2 (5/7)2010---2011302,609,651756,524,1291,059,133,78020121,183,867,2602,959,668,1514,143,535,41120131,239,965,7653,099,914,4114,339,880,176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위【표 2】중 피고인과 피고인 1 부분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모두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그들의 정당한 지분비율을 기초로 산정한 위【표 3】기재 포탈세액의 범위 내에 있음이 그 수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적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소득세액 전부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 포탈세액의 산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취득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현금 1,000만원과 3,0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공소외 3으로부터, 그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무마의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아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2회에 걸쳐 금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공소외 3은 위 각 금품전달의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5. 하순경 ‘☆☆’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경찰서 형사과장 공소외 10으로부터 위 유흥주점 단속을 지시받은 공소외 11을 만나,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단속을 당하더라도 무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1,000만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리직원인 공소외 9에게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그 다음 날 22:00경 위 유흥주점 근처의 ‘◎◎◎◎생고기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4팀장인 공소외 12를 통하여 형사과장 공소외 10에게 3,000만원 정도 인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며칠 후 위 공소외 9에게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다음, 21:00경 위 ‘◎◎◎◎생고기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 장부에는 ‘사장님 지출’ 내지 ‘사장님 회식’이라고 표시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날「공소외 11로부터 ’☆☆‘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는 ’◁◁◁호텔‘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였고, 며칠 후 재차「공소외 11로부터 1개월짜리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서 한번은 집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기를 조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2010. 6. 초순경에는「오늘 저녁 ▽▽경찰서 강력팀 및 폭력팀 전 직원이 23:30경 ▷▷▷사거리 부근에 집결한 후 단속 예정 중이니, 손님들에게 2차를 보내지 말라」고 단속 정보를 전해주어, 직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종업원 중 일부를 호텔 손님으로 가장하도록 지시한 후, 23:30경 종업원인 공소외 13 등과 함께 위 ▷▷▷사거리 부근을 염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전체 진술이 서로 별다른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민사 분쟁이 존재한다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아서 선뜻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공소외 3이 운영하던 ‘♤♤♤’ 유흥주점의 경리담당자인 공소외 9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의 지시로 2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 혹은 쇼핑백에 담아 공소외 3에 전달한 바 있고, 현금 전달 이후에는 장부에 ‘사장님 지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11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공무원 공소외 14도 “2010. 6. 초순경 공소외 3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 유흥주점의 단속 정보를 듣게 되자, 자신에게 집결지인 ▷▷▷ 부근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함께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외 3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공소외 11은 2010. 5. 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호텔’ 지층 및 지상 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그 무렵 위 영장이 발부되어 2010. 6. 초순경 ‘◁◁◁호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객관적인 정황 역시 공소외 3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과 인맥이 넓은 공소외 3이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금품을 공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자신은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서 금품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외 3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친구 사이로 친분이 두텁고, 공소외 11과도 편하게 소주를 마시는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인 공소외 8의 검찰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3이 공소외 11 등 경찰공무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그들에게 단속 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아울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1. 피고인 1 : 징역 4년 및 벌금 90억원, 추징 4,000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8,833,393,736원 이상 22,083,484,34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계획적·조직적 범행’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2) 제3자뇌물취득죄 부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계획적·조직적 범행’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4) 경합범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7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상한에 제3자뇌물취득죄 상한의 1/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월 미만은 버린다. 5)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어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관여,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약 2년 5개월 동안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무려 88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포탈된 조세를 납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로서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풀살롱’ 형태로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대외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명목상의 임차인 및 사업자로 내세워 단속 및 추적을 피하는가 하면,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세무 및 대관업무를 처리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유흥주점 업주가 전달하라고 건네주는 단속 무마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중차대함에도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2 :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3,642,667,921원 이상 34,106,669,802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수, 가중요소 : 없음(‘계획적·조직적 범행’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이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같으므로, 더 나아가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수, 가중요소 : 없음(‘계획적·조직적 범행’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을 각 합산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1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세무 관련 업무를 피고인 1에게 일임한 뒤 그 조세포탈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을 뿐이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되어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검찰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젊어서 유흥업계에 뛰어들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과 체납세액만 떠안고, 담보로 제공한 동생과 처 소유의 집까지 날릴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고, 가장으로서 전업주부인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이 최대 지분권자로서 초대형 유흥업소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4개 연도에 걸쳐 합계 136억 4,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차대한 점, 나아가 각종 편법이 동원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포탈된 조세를 납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신은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골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까지 연루되게 된 점 등 3. 피고인 3 : 징역 1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2013. 6. 20.경 검찰에 자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진행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관리하며 영업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재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두 딸을 보살펴야 할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택시기사 등으로 전직(轉職)을 모색하는 등 과거와 절연하고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은 채 곧이어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두 딸아이를 둔 피고인이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내용에 충실하게, 자신이 관리하던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동원하여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초대형 유흥업소에서 약 8개월에 걸쳐 이른바 ‘풀살롱’ 형태로 노골적인 성매매알선을 해 온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 및 성문화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사회의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 4. 피고인 4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나.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도 업주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웨이터나 유흥접객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 등 그 가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중 윗사람인 피고인 2 등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올해 안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가 있고, 현재 중증 무근력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어머니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이며, 다시는 재범을 않고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경우에도 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피고인 3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는 등 추가 범행에도 연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성(性)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불법영업의 단속 및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1. 피고인 1의 범인도피교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22: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자신과 피고인 2 등이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4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동 업주인 피고인 2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2로부터 “경찰에서 공소외 4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벌금은 자신이 낼 테니 공소외 4로 하여금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소외 4를 만나,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법 등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로 하여금 2012. 6. 19.경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7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4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4를 직접 만나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증인 공소외 4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7.경 지인인 공소외 5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4의 명의를 빌려 ‘○○○○’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사업자 명의는 2012. 5. 22.경까지 유지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유흥주점이 2012. 5. 16.경 서울▽▽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과 피고인 2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었던 사실, 한편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공소외 4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유흥주점이 단속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울▽▽경찰서 근처 커피숍에서 후배인 공소외 5를 만나, 그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규모, 현황 등을 들었고,「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는 말을 들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때 공소외 5와 함께 온 피고인을 멀리서 보았을 뿐, 그 후 피고인과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 한편,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하여 2013. 10. 28.자 검찰 조사시에는 그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일시가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있기 약 1년 4개월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공소외 4 외에도 수많은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운 바 있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직접 만나 그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그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한 후,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아래【표 4】의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합계 208,150,863원, 2011년도 합계 3,100,869,790원, 2012년도 합계 3,231,008,618원, 2013년도 합계 1,317,089,228원의 각 조세, 총 7,857,118,499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표 4】 연도\세목소 득 세개별소비세교 육 세부가가치세합 계1기2기2010-160,116,03748,034,826--208,150,8632011105,913,3781,348,632,872404,660,044659,615,005582,048,4913,100,869,7902012406,089,0411,189,388,548355,759,616554,731,667725,039,7463,231,008,6182013414,905,81791,074,02127,322,206 -783,787,1841,317,089,228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을 섭외하여 관리하는 영업상무로서 피고인 2로부터 수회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에 투자를 하거나 피고인 2 등과 공동으로 위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2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 10%를 배정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 단 1)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 2,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공소외 1이 작성한『○○○○지분』엑셀파일 출력물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3이 운영하던 ‘△△△’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 ‘△△△’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10. 8.경부터 피고인 2 등과 함께 ‘○○○○’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 유흥주점에 대한 지분 10%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10% 지분권자로서 공동 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 즉, 피고인은 ‘△△△’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그 운영자인 공소외 3에게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으나, ‘○○○○’ 유흥주점의 경우 이와 달리 투자금을 출연한 바는 없었고, 유흥접객원을 모집하고 다른 영업상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영업주체로서 활동하였다거나 ‘○○○○’ 유흥주점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을 하는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한 번도 위 지분 10%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1억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2가 자신을 생각해서 지분 10%를 인정해 준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영업만 담당하였지 월 매출이나 공동 운영자의 지분내역 등 금전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며, 세금 문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상무들이 손님들을 유치할 경우 그들로부터 1인당 5,000원씩 건네받고, 피고인 2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00~3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몇 백만 원씩 준 적은 있으나, 10%의 지분을 인정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6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을 직원으로 보고, 솔직히 피고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피고인 2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실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는 2012. 6. 29.자 ‘□□(□□) 급여 3,000’, 7. 27.자 ‘□□ 급여 3,000’, 8. 30.자 ‘□□ 급여 3,000’, 11. 26.자 ‘□ 급여 3,000’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서 피고인에게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손영언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