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및 벌금 90억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900만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400만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4,0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