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강제연행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0.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서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함.
  •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에 따른 사전 고지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체포서나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음.
  • 음주측정 시에도 고지 없이 진행되었고, 측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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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E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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