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고합11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자산가치를 과장하여 설명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2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가 자산가치 30억 원 이상의 탄탄한 회사이며, 와인유통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 중이고, 칠레산 전복수입 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2. 31.경 22억 원, 2012. 3. 31.경 30억 원 등 합계 52억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함.
그러나 F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 (이하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가치가 30억원이 넘는 탄탄한 회사이고 현재 와인유 통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추후 칠레산 전복수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6억원을 투자하면 2011. 12. 31.경 22억원, 2012. 3. 31.경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2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고 수익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F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와인유통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 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