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사박물관 인근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려고 시청 방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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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정식(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사박물관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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