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1호), 대마를 넣은 은박지 1개(증 제2호), 대마 7.23g(증 제3호), 하나은행 봉투 1개(증 제4호), LSD를 넣은 투명비닐백 1개(증 제5호), LSD(2.5cm × 3cm) 1개(증 제6호), 마약류흡입기구(페트병 및 연필) 1개(증 제10호), 마약류흡입기구(전구) 1개(증 제11호), 전구가 들어있는 빨간색 통 1개(증 제12호), 마약류를 가열하는 데 사용한 라이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 C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을 만나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내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북구 D 201호'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대마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초순경 영국에서 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7.23g을 넣고 국제통상우편물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의 가명인 'E'로, 수취장소는 위 주소지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