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수입 및 LSD 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중순 중국에서 대마 판매상에게 700위안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주소지로 보내줄 것을 부탁함.
  • 위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가명 'E'로 대마 약 7.23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함.
  • 해당 우편물은 2013. 9. 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0. 자택에서 이를 수령하여 대마를 수입함.
  • 피고인은 2013. 9. 10. 자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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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최행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1호), 대마를 넣은 은박지 1개(증 제2호), 대마 7.23g(증 제3호), 하나은행 봉투 1개(증 제4호), LSD를 넣은 투명비닐백 1개(증 제5호), LSD(2.5cm × 3cm) 1개(증 제6호), 마약류흡입기구(페트병 및 연필) 1개(증 제10호), 마약류흡입기구(전구) 1개(증 제11호), 전구가 들어있는 빨간색 통 1개(증 제12호), 마약류를 가열하는 데 사용한 라이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 C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을 만나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내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북구 D 201호'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대마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초순경 영국에서 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7.23g을 넣고 국제통상우편물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의 가명인 'E'로, 수취장소는 위 주소지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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