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노상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를 발견하고, 같은 해 8. 15.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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