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범의 보복 목적 폭행죄 무죄 판단 및 일반 폭행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목적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피해자 C 및 D에 대한 각 폭행 행위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2013. 9. 7. 종묘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과거 금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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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인정된 죄명 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노상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를 발견하고, 같은 해 8. 15.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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