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며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및 2012. 6. 6.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를 시간당 5,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 및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및 2012. 6. 6. 20:3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생)을 시간당 5,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