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굴삭기를 약 10미터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쟁점: 증인 F의 진술 중 원진술자 E의 진술(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으니 단속하라는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운전 사실 및 굴삭기는 ...

사건
2013고정6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C 공사현장 모퉁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번호미상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D 화물차에 적재를 하면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는데(=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사실을 있으나, 이는 굴삭기를 화물차에 옮기고 난 이후에 E과 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음주측정 결과(Lion alcol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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