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행사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첫번째 게임'이 끝난 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크를 받아 '두번째 게임'을 진행함.
'두번째 게임'은 C이 직원들에게 여직원들에게 뽀뽀를 하도록 지시하고 진행한 게임으로, 피고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12 위증
피고인
A
검사
정문식(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은 2011. 1. 1.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51 해운센터빌딩 신관 12층 소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되어, 2011. 5. 9.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D이 포천시 소재 상호미상의 공원에서 주최한 체육행사인 일명 'F'를 진행한 외부 사회자였다(위 F 당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들 외에 체육대회 행사업무를 담당한 외부 행사업체 소속직원들은 사회자인 피고인과 치어리더(여성) 2명뿐이었다).
본래 이른바 '키스마크 릴레이 게임'이란 여자 직원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남자 회사 간부가 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