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로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5. 1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33호, 1328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는 2013. 5. 23.경 및 2013. 5. 30.경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

사건
2013고정6232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일선 등)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박은혜(기소), 이승주(공판)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5. 1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33호, 1328호를 각각 보증금 13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3개월의 기간으로 단기 임차하여 D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2. 5.30. 0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