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슬람문화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이집트인으로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 초순경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무역 업무를 위한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역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서울 광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D 명의로 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 B, A로부터 순차 대한민국에 입국할 이집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전달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