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업체에 7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은행 잔고가 없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피고인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2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제작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원단제작에 필요한 원사를 납품해 주면 2010. 5.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0. 4. 1.경 21,706,490원 상당의 원사 8,205kg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원사제공업체에 7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의 잔고가 없어 원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6,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