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점상 철거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8.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F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노점상 1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자, 굴착기 위에 올라가 철거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유형력을 행사함.
  • 동작구청은 해당 보도가 노점상들의 반복적, 상습적 불법 점용 장소이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사실을 인지함.
  • 동작구청은 2013. 2. 19.과 2013. 4. 9. 두 차례에 걸쳐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 공문을 ...

사건
2013고정47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06:3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동작구청 E팀 소속 공무원인 F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 1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자, 고함을 지르며 굴착기 위에 올라가서 굴착기를 점거하고 철거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공무원의 도로 불법 점용 적치물 제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점거한 사실은 있으나, 동작구청 공무원의 이 사건 노점철거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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