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8.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F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노점상 1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자, 굴착기 위에 올라가 철거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유형력을 행사함.
동작구청은 해당 보도가 노점상들의 반복적, 상습적 불법 점용 장소이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사실을 인지함.
동작구청은 2013. 2. 19.과 2013. 4. 9. 두 차례에 걸쳐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 공문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7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06:3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동작구청 E팀 소속 공무원인 F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 1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자, 고함을 지르며 굴착기 위에 올라가서 굴착기를 점거하고 철거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청공무원의 도로 불법 점용 적치물 제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점거한 사실은 있으나, 동작구청 공무원의 이 사건 노점철거행위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