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사무실 무단 점유에 대한 자력구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3. 2. 17.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어 수리비 56,068,6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3고정455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사
주상용(기소), 이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3. 2. 17.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01-4, 5. 6, 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고 위 사무실의 집기들을 지하 2층으로 옮길 생각으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어 수리비 56,068,6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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