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관련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무자의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음.
  • 이에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1. 11. 18.까지 피해자 D에게 총 18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문자메시지 내용은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

사건
2013고정410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37세)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6. 15. 1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안과병원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 대전화(H)로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아들은 관계없다하니 누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18. 15: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0 제외)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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