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정4109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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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관련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이 채무자의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음.
이에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1. 11. 18.까지 피해자 D에게 총 18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문자메시지 내용은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10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37세)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6. 15. 1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안과병원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 대전화(H)로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아들은 관계없다하니 누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18. 15: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0 제외)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