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확정됨.
피고인은 2011. 11. 10. 음주 교통사고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B,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해자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음.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음주측정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B이 피해자 D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885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23: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8에 있는 신강보도육교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B,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음주측정확인 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B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와 공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