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습득한 다이아반지를 판매한 행위와 장물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습득한 다이아반지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는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3. 2. 15.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가 312만 원 상당의 1.15캐럿 여성용 다이아반지를 습득함.
  • 피고인 B은 습득한 반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함.
  • 피고인 A는 2013. 3. 9. 자신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이아반지를 186만 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피...

사건
2013고정3864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태운(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02. 15. 18:00경 서울 여의도공원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3,120,000원 상당의 1.15캐럿 여성용 다이아반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보석감정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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