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진실한 사실 적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동대표, 피고인 C은 관리소장임.
  • 피고인들은 2012. 7. 3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유인물을 게시함.
  • 해당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입주민 선동, 회의 방해, 관공서 협박 등으로 아파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과,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사...

사건
2013고정3793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경근(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아파트(이하 'E')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 102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30. 17:00경 E 각동 엘리베이터 안에 '101동 전 입주 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입주민 십여 명을 선동 회의 방해, 가가호 호 방문 주민들 선동, 관공서에 협박 등 E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민들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민을 선동하여 회의를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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