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진실한 사실 적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동대표, 피고인 C은 관리소장임.
피고인들은 2012. 7. 3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유인물을 게시함.
해당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입주민 선동, 회의 방해, 관공서 협박 등으로 아파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과,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793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경근(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아파트(이하 'E')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 102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30. 17:00경 E 각동 엘리베이터 안에 '101동 전 입주 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입주민 십여 명을 선동 회의 방해, 가가호 호 방문 주민들 선동, 관공서에 협박 등 E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민들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민을 선동하여 회의를 방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