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8.경 2013. 3. 8.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음.
2013. 4. 10. 2013. 5. 3.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552, 3871(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윤영(기소), 장영일(공판)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35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3. 8. 덕릉예비 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871」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3.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