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9.부터 2012. 6. 7.까지 총 15회에 걸쳐 고소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캡처하거나 인용하며, 고소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B 저장소에 작성함.
주요 모욕 행위는 다음과 같음.
2012. 2. 29.: 'D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글을 캡처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505 모욕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저장소에서 닉네임 C로 가입하였던 자이다.
1) 2012. 2.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D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E사이트에 올려둔 글을 모아서 캡쳐를 하여 '여전히 E에서 방자한 대장질을하고 있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2012. 3.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캡쳐한 후 '상대방 잘못이 눈에 띄면 자기 검증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3) 2012. 3.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일부 잘라 게시하며 고소인이 작성한 글 '그런말 할 시간 있거든,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