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11. 및 2011. 9. 2.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강남구 일원동 편도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진행 중, 전방 ...

사건
2013고정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동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조민우(공판)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173의 8 앞 편도 6차로를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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