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고정33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9. 11. 및 2011. 9. 2.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남구 일원동 편도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진행 중, 전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동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조민우(공판)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173의 8 앞 편도 6차로를 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