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거래정지 후 수표 발행 및 부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풍납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함.
  • 2009. 1. 1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 발행이 불가하게 됨.
  • 2009. 6.경 거래정지처분 후 액면 65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함.
  • **2008. 11. 21.경 액면 132,25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2010. 4. ...

사건
2013고정28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진원(기소), 이승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 피고인은 2006. 11. 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풍납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 1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육십오억원정(₩6,500,000,000", 발행일 백지,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풍납 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2. 수표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2008.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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