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8 앞 도로를 배밭길 방면에서 꽃사슴길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