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각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라는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 C은 "F"의 교장, 피고인 G는 "F"의 서무 이고, 피고인 A는 NGO 단체인 교육법인 H의 원장이다.
피고인들은 "I"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들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J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미대통령 봉사상 수상비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