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합중국 대통령 봉사상 및 KBS 표창장 위조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F" NGO 봉사단체 위원장, C은 "F" 교장, G는 "F" 서무, A는 교육법인 H 원장임.
  • 피고인들은 "I"이라는 비상설 조직을 창설, 미국 정부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J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

사건
2013고정2256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나.다. C
검사
김정헌(기소)
문지석, 임상규, 임수민,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각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라는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 C은 "F"의 교장, 피고인 G는 "F"의 서무 이고, 피고인 A는 NGO 단체인 교육법인 H의 원장이다. 피고인들은 "I"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들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J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미대통령 봉사상 수상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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