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대여금 청구의 객관적 명확성 및 고의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주)D 입사 동기이자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D 상가 분양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C의 계좌를 통해 납입하였으나 분양사기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함.
  • 위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2011가소2222173호)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

사건
2013고정22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권유식(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주) D 입사동기이자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주) D에서 분양하는 서울 중구 E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위 분양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원 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용하여 위 회사 상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위 (주) D으로부터 분양사 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통장이체)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2011가 소2222173호)사건을 진행토록 하여 1심, 항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