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D 상가 분양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C의 계좌를 통해 납입하였으나 분양사기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함.
위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2011가소2222173호)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권유식(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주) D 입사동기이자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주) D에서 분양하는 서울 중구 E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위 분양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원 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용하여 위 회사 상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위 (주) D으로부터 분양사 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통장이체)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2011가 소2222173호)사건을 진행토록 하여 1심,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