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사건: 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의 범죄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 피고인 B는 E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함.
  • E은 H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기성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8.부터 2010. 1. 12.까지 총 68회에 걸쳐 E 소유 자금 81,226,3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피고인 A는 2009. 2. 25.경 J에게 400만 ...

사건
2013고정1705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의수(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 있으면서 E의 경영,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 세무,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은 2007. 11.경 F주택조합'(시행사 : G)에서 발주하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가 시공한 'H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어 2008. 2. 26.경 대우자동차판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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