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모건스탠리은행의 고객인 피해자 E의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 등 현금화 자산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 D은 2011. 7. 11. 09:25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피해자의 재정자문가 F에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좋은 사업적 기회를 찾았다. 한국 외환은행의 피고인 계좌(G)로 미화 250,000달러를 이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2011. 7. 15.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1. 7. 15. 피고인이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