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공모 여부 및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모건스탠리은행 고객인 피해자 E의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여 주식 등 현금화 자산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C, D은 2011. 7. 11.부터 2011. 7. 15.까지 피해자의 재정자문가 F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 외환은행 피고인 계좌(G)로 미화 250,000달러를 이체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회 발송함.
  • 이에 속은 F는 2011. 7. 15. 피고인이 개설한 ...

사건
2013고정166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모건스탠리은행의 고객인 피해자 E의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 등 현금화 자산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 D은 2011. 7. 11. 09:25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피해자의 재정자문가 F에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에 좋은 사업적 기회를 찾았다. 한국 외환은행의 피고인 계좌(G)로 미화 250,000달러를 이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2011. 7. 15.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1. 7. 15. 피고인이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