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웹하드 대표이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9.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 A는 2010. 5. 7. 웹하드 D를 인수하여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13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홍승현(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7.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5. 7.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D(D, 이하 '웹하드 D'라 한다)를 인수하여 서울 구로구 E건물 1차 10층 1003호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보유하고, D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