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채권 소멸 여부 및 소급 작성된 계약서의 증거 조작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변호사)의 소송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H은 G의 자금 44억 원을 E에 불법 대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I는 2011. 1. 20. G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전부를 8,000만 원에 양수함.
I는 2011. 2. 24. D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3. D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83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 자이다.
2007. 6. 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의 전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H은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G의 자금 44억원을 E에 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20.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은 G가 D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