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9.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해자 C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1,076,90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

사건
2013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효삼(기소), 이순옥(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26-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삼청공원 방면에서 삼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가 끝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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