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고단8444 판결 업무상횡령,사기,횡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부관리샵 동업 지분 횡령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자임.
2012. 10. 15.경 피해자 D과 피부관리샵 1/2 지분을 6,000만 원에 양도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금원을 모두 수령함.
2013. 3. 23.경 D의 승낙 없이 피부관리샵을 E에게 8,000만 원에 임의 매도함.
2013. 3. 20.경 피해자 E에게 피부관리샵과 집기가 피고인 소유이고, 월 수입이 높으며, 사업 연계를 추진 중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2013. 3. 23. E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44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이하 '피부관리샵'이라고 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부관리샵의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양도하여 피부관리샵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던 피부관리샵 내의 장비와 집기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함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