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은 징역 4월에, 피고인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피고인 I,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G, H, J에 대하여 각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F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G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J에게 2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44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AA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AA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AA농협에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원 가량이 있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0.경 (주)AB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주)AB 명의로 쌀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AA농협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AC)을 통하여 AD을 소개받았다.
AD은 당시 인천 부평구 AE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가 약 5억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