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범위를 넘어 금액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며,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9. 10. 20.경 F의 어머니 G에게 F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4.경까지 법정 제한이율(연 30%)을 초과하는 1,110만 원의 이자를 수...

사건
2013고단844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대부업등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엽(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법정제한이율 초과한 이자수수행위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30%(2011. 10. 26. 이전은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의 대부업사무실에서 F의 어머니 G에게 F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여기간 1년, 월 이자 4%를 지급받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합계 1,11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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