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단8442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범위를 넘어 금액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며,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9. 10. 20.경 F의 어머니 G에게 F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4.경까지 법정 제한이율(연 30%)을 초과하는 1,110만 원의 이자를 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법정제한이율 초과한 이자수수행위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30%(2011. 10. 26. 이전은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의 대부업사무실에서 F의 어머니 G에게 F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여기간 1년, 월 이자 4%를 지급받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합계 1,11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