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28.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와 mobile신규신청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와 mobile신규신청서를 각 은행 및 KT 직영점에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과거 주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송선민(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증권투자 사이트 '팍스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증권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잘되면 하루에 2-3%의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부모에게 빌린 6억 원 및 월급 등으로 선물옵션 등 주식에 투자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선물옵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투자자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