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근길 버스 안 여학생 상습 추행 및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출근 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G(18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회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H(16세)의 옆 좌석에 밀착하여 허벅지를 만져...

사건
2013고단8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진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서 승객으로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등교중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30경 서울 노원구 D108동 앞 E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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