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서 승객으로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등교중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30경 서울 노원구 D108동 앞 E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