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은 C(주)와 피해자 I주택조합이 공동 차주로 신한캐피탈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음.
피고인은 2007. 11. 14.경 취득세 명목으로 4,207,210,124원을 인출 요청하여 대출받음.
피고인은 M으로부터 취득세 지급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2,263,76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7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지은(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