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F 대출금 횡령 사건: 시행대행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임.
  • 피고인은 I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인 C(주)를 운영함.
  • 재개발사업은 C(주)와 피해자 I주택조합이 공동 차주로 신한캐피탈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2007. 11. 14.경 취득세 명목으로 4,207,210,124원을 인출 요청하여 대출받음.
  • 피고인은 M으로부터 취득세 지급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2,263,764,0...

사건
2013고단837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지은(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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