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불교C 소속 승려이자 E의 주지로서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10. 2. 8.경 E의 대토자금 명목으로 1억 5,47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 F에게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줌.
  •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주지 임명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줌...

사건
2013고단830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양중진(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C 소속 승려로서 2008. 7. 11. C 총무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지로 임명받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E의 대토 혹은 매매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5,0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8.경 피해자 대한불교C 총무원으로부터 E의 대토자금 명목으로 1억 5,475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돈 중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2. 1억 7,100만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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