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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8122(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판매,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D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판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토지개발허가 등 각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1. 충주시 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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