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80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사기미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으며, 2007. 6. 26.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2층 'E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의 발목에 착용된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옷장(252번)에 있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진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11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