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1. 6. 2.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시 등록비, 인도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면서 타고 다니다가 10월경에 목돈이 나오면 빌려준 돈과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85,348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