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44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은 휠로더 DL500 2007년식 중장 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고 한다)의 소유자를 상대로 중장비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것처럼 접근하여 중장비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것을 기화로 이 사건 중장비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이를 매도할 듯이 속여 그 매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한후 피고인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계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1. 15. 11:00경 필리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