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44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성명 불상자(일명 'E')는 필리핀에서 중장비 매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계획함.
  • E는 피해자 D에게 중장비 소유자 행세를 하며 3,45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2,950만원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2,500만원을 E에게 송금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함.
  • 피고인은 또한 전화 사기 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사건
2013고단8009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초기45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44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은 휠로더 DL500 2007년식 중장 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고 한다)의 소유자를 상대로 중장비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것처럼 접근하여 중장비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것을 기화로 이 사건 중장비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이를 매도할 듯이 속여 그 매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한후 피고인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계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1. 15. 11:00경 필리핀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