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관계 악화로 맞고소 과정에서 H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948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 특히 2013. 5. 14. H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며 성폭행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19:20경 위 수서경찰 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I에게 "2012. 9. 21.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H이 모두 5~6차례에 걸쳐 강하게 저항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