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통한 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 9. 초경 C, D, E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계획함.
  • 피고인은 자금 조달 및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C은 휴대전화 개통 코드를 이용한 명의 개통, D은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조달, E은 개통 실무를 담당함.
  • 피고인 등은 전화상담원을 통해 고객 G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T에 휴대전화 개통...

사건
2013고단787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내용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이라 함은 휴대전화 개통을 매개로 한 소액대출의 일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전화상담원 등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 (일명 '사은품'으로 25~30만 원 상당의 현금), 석 달 정도 후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반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것처럼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내용에 고객들이 동의하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교부받아 각 통신사에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며, 이와 같이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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