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금 조달 및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C은 휴대전화 개통 코드를 이용한 명의 개통, D은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조달, E은 개통 실무를 담당함.
피고인 등은 전화상담원을 통해 고객 G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T에 휴대전화 개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7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내용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이라 함은 휴대전화 개통을 매개로 한 소액대출의 일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전화상담원 등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 (일명 '사은품'으로 25~30만 원 상당의 현금), 석 달 정도 후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반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것처럼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내용에 고객들이 동의하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교부받아 각 통신사에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며, 이와 같이 휴대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