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7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서명위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서 명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일 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0.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6 라미르호텔 건너편 앞 노상을 르네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