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TV 프로그램 'J', 'K'에서 L회사 M 회장에 대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하여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011. 2. 중순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P호텔 중식당 Q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 사장 S, T 등의 비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M 회장의 횡령 비리도 확보하고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자신이 말 한마디만 하면 E 'J'이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3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영창(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경 E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F', 'G' 등을 담당하였고, 2009. 3.경부터 E 라디오 편성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경 퇴직하였으며,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H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TV 프로그램 'J', 'K'에서 L회사 M 회장에 대한 수백억 원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하여 방송되게 하거나 위 M 회장이 미국에 N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하여 이를 위'J' 등에서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