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0]
1. 피고인은 2013. 9. 7. 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고시원 31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오늘 중으로 짐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2014고단1844]
2. 피고인은 2013. 11. 22. 11: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