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4.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에게 G 나이트클럽 지하 1,000평에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 분양하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I의 보증금 3억 원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606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김준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지하 1,000평에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 분양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의 보증금 3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