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 31대를 2억 5,638만 원에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H에게 9,2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 고의 및 재물 소유권)
피고인의 주장:
2012. 9. 11.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48 횡령
피고인
A
검사
서지원(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필리핀에 판매하면 그 수익이 최소 10% 이상 발생하고, 필리핀에 아는 장군에 있어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수익도 금방 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가 한국에서 차량을 매입,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판매시마다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매월 각 500만원씩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