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장물 취득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장물 스마트폰 등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0. 1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출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 B 및 D, E은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함.
  • E은 장물 매매를 총괄하며 광고, 연락, 수거 지시, 수익금 관리를 담당함.
  •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

사건
2013고단7343(분리), 2014고단3285(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박상용, 홍해숙(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10 내지 16호, 제20호, 제23 내지 25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228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343] 피고인들 및 D, E은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서울 관악구 F 1층 및 같은 구 G 2층을 근거지로 삼고 함께 거주하면서, E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상에 "모든 스마트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으로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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